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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정책은 PHC를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PHC의 임직원을 위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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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자
본 정책은 PHC의 전 계열사 임원, 직원, 자회사 및 PHC 이름으로 PHC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제3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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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 가. “부패방지법”이란 대한민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2010년 뇌물수수에 관한 법과 같이 전 세계에서 유효하며 PHC그룹과 그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그 외 모든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 관련 법, 규정 및 규칙을 말합니다.
- 나. “금품”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그리고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 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합니다.
- 1) 대한민국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정부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3) 학교법인 및 언론사
- 4)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산하 부서, 조직 또는 대행기관
- 5) 기타 위 기관 • 단체의 지배를 받거나 공식자격으로 대리해 활동하는 기업, 단체 또는 조직
- 라. “공직자”란 위 다.의 공공기관의 간부 또는 직원을 말합니다.
- 마. “가족”이란 배우자, 아들이나 딸,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인척 관계의 형제자매, 부모, 시/처부모. 계부/계모, 오촌 및 칠촌을 말합니다.
- 바. “제3자”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이 아닌 자이며 PHC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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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 가. 적용 대상자의 금품 수령적용 대상자가 고객 또는 서비스제공자,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 안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1) 업무상 결정이나 조치에 대가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
- 2) 적용 대상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업 미팅이나 세미나에서의 합리적이고 호화롭지 않은 식사 초대
- 3) 공항에서 호텔 간 왕복 교통
- 문화적으로나 전후 사정상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이나 초대라고 생각되면 적용 대상자는 이를 가급적 빨리 다음에 보고해야 합니다.
- 1) 계열사의 인사팀 팀장
- 2) 해외법인의 경우 CEO
- 3) 직속 관리자
- 모든 적용 대상자는 금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본 정책을 알리고 이에 반하는 경우 거절해야 합니다.
- 나. 고객 또는 서비스제공자, 협력업체에 대한 적용 대상자의 금품 제공고객 또는 서비스제공자, 협력업체에 대한 금품 제공은 뇌물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 4. 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본 정책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 및 접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1) PHC의 사업 운영과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주거나, PHC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촉, 설명 또는 우호적인 사업 관계 수립을 위한 경우
- 2)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3) 수령인에게 어떤 의무를 형성하거나, 사업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보상하려는 유인책으로 보이거나 또는 사업이나 개인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경우
- 4) 프로젝트 낙찰 전이나 계약 체결 전과 같이 수령하는 측의 객관적인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 5) 수령인의 행동강령 또는 구매 조건이나 해당 계약에 따라 허용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고객 또는 서비스제공자,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선물, 향응, 접대 및 편의는
- 1) 제공이 이루어지는 국가와 수령인의 모국 법의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고 ,
- 2) PHC그룹이 누적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금품과 합쳤을 때 빈번하지 않으며,
- 3) 현금 또는 현금성 등가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다만 축의금, 조의금 등의 경조사비는 예외로 첨부 PHC 유형별 지급 지침에 따라 허용됩니다)
- 4)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 PHC그룹이 곤란하지 않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 5)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제공되며,
- 6) 묵시적인 의무나 대가성 조치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 없이 제공되고
- 7) PHC그룹 또는 각 계열사의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선물, 식사 외의 편의 제공의 경우, CEO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되고 사업상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제공 대상자의 신분에 부합해야 합니다.
- 다. 공공기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적용 대상자의 금품 제공적용 대상자가 공공기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에 적용되는 해당 법, 규정 및 제한에 따라 CEO 또는 최고윤리준수책임자와 협의한 후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라. 본사, 법인장 및 그룹 부사장 ND 또는 제품 그룹장(Product Group(PG) lead), 본사 직원, BG VP가 요청한 사전 승인은 모두 다음과 같이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직원의 경우 Valeo 본사 부서장
- 2) 부서장의 경우 직능장(Function lead) 및 부사장
- 3) 국가 담당 임원의 경우 영업 및 사업개발 선임 부사장(Sales and Business Development Senior Vice President)
- 4) 제품 그룹장의 경우 BG 부사장
- 5) BG 부사장 및 그 직속 직원의 경우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 6) 회장 및 CEO 직속 임직원의 경우 회장 및 CEO
공직자에 대한 선물, 향응 또는 편의 제공의 경우 반드시 최고윤리준수책임자(Chief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 마. 공직자의 불시 방문공직자가 PHC 지점이나 시설에 불시에 예기치 못한 방문을 한 경우에도 PHC는 요청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국가 담당 임원이나 관련 국가에 국가 담당 임원이 없을 시 제품 그룹장의 사전 승인 없이 모든 종류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예의로서, PHC직원은 불시 또는 예기치 못한 방문자에게 PHC시설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가벼운 다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1) 공직자에 대한 다과 제공은 모든 해당 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여야 함. 현지 법, 규정 및 규칙에 관해 질문이 있을 때는 그룹법무 담당자나 최고윤리준수책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다과는 금액과 양이 모두 합리적이고 적당하여야 하며 일반 직원들이 소비하는 용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3) 다과를 PHC 구내에서 소비하여야 합니다.
- 4) 불시 방문 시 주류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5) 다과의 제공에 대하여 해당 공직자의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자가 그러한 불시 방문 시 발생한 주유비 또는 택시비와 같은 정부 공직자의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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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촉진비(급행료)
PHC는 공직자에게 일상적이고 비재량적인 법적 정부 조치를 확보 또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 “촉진비(급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급이 현지에서 일상적이거나 관례로 생각되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촉진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PHC는 일부 국가의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촉진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준에 대하여는 그룹 법무 담당자 또는 최고윤리준수책임자에 문의해 해당 국가의 정확한 법적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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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품 지급 요청 양식
공공기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게 편의 또는 모든 유형의 선물, 향응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기에 앞서, 적용 대상자는
- 1)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 2) CEO이나 해당 국가에 CEO가 없을 시 계열사 인사팀장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전 승인 또는 예외 요청에 대해 본 정책에 첨부된 요청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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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또는 반복성 금품
모든 종류의 금품에 대하여 각 건 별로 별도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복수 또는 반복성 금품에 대해 일괄적인 승인 요청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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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부
자선/정치 기부는 뇌물이나 부정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이 자선/정치 기부로부터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경우, PHC에 대한 부정부패의 위험이 없도록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자가 어떤 종류든 자선 기부를 하는 것은 PHC 최고경영책임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자가 정치 기부를 하는 것 역시 그러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그러한 기부가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어떠한 자선/정치 기부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 1)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부를 약속하거나 기부하는 경우
- - 자리 잡은 인정받은 자선 기관이 아니고
- - 감사 등 공개된 계좌가 없는 경우
- 2) PHC의 사회적 책임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3) 국가 담당 임원 또는 BG 사장(국가 담당 임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본 정책에 대해 예외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첨부된 예외 양식의 대상 기관, 목적, 금액, PHC과의 상관 관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이 정치, 종교 또는 비영리 단체에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자유이나, 직원들이 개인적인 재량으로 진행한 정치/종교적 기부를 PHC나 PHC의 이미지 또는 평판과 연결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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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과 장부 및 기록
가. 지급적용 대상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물은 PHC 명의로 주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향응이나 편의 제공 비용 역시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자가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수령인에게 현금이 지급되도록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의 지급은 어떤 종류든 금지되며, 적용 대상자가 현금이나 급여, 지출에 대한 정산,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등가물을 선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자가 PHC 정책 위반을 피할 방법으로 PHC를 대신해 개인적으로 선물, 향응 또는 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장부 및 기록PHC의 장부와 기록에는 PHC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선물, 향응, 접대, 편의 제공 또는 모든 종류의 지출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PHC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선물, 향응, 접대, 편의 제공 또는 모든 종류의 지출을 사전 승인이 필요하든 아니든 PHC 장부와 기록에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기록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모든 종류의 지급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위하여 요청서와 함께 제공 대상자의 이름 등 적절한 증빙 문서를 제출해야만 지급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HC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수령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기록되지 않는 “장부 외 지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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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고 절차
PHC 업무상 뇌물의 지급 또는 유가물의 제공을 제안 • 요구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직속 관리자, 인사팀, 그룹 법무 담당자 또는 최고윤리준수책임자에게 즉시 이러한 지급, 요청 또는 제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밀로 서면 신고를 남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언제라도 이용 가능한 그룹 신문고 웹 사이트도 마련 되어 있습니다. http://www.phc-ethics.com/
여러분이 제기하는 문제는 진지하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PHC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 조사나 심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또한 정직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의 경력이나 평판을 해하기 위한 목적의 신고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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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전 승인 및 예외 요청
모든 종류의 금품과 관련된 상기 정책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예외 요청은 요청 양식을 통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 요청과 관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영업 및 사업개발 부사장 또는 애프터마켓 부사장에 결재를 올려야 하고, 해당 부사장은 최고윤리준수책임자와 먼저 협의한 후 이러한 예외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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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의
본 정책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최고윤리준수책임자나 그룹 법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